혼자 해먹는 요리2019. 1. 5. 09:00

마라맛이 강한 훠궈 소스가 있으면 훠궈도 해먹을 수 있고 마라탕도 해먹을 수 있다. 또 마라샹궈도 해먹을 수 있다. 마라탕 재료에 해산물만 있으면 된다.

마침 장으로 보러 나갔다가 수입산 냉동 쭈꾸미가 매우 싸길래(싼 건 비지떡인데..) 한 팩을 사왔다. 그런데 훠궈도 해먹지 싶긴 했지만 막상 해먹으려니 자취방에 휴대용 버너도 없고, 볶아 먹자니 고추장과 고춧가루는 없고 이걸 어쩌나 싶었다. 

어차피 꽃게나 새우같은 건 잘 먹지도 못하니까 욕심은 없고 쭈꾸미를 넣고 마라샹궈나 해먹기로 했다. 마라 소스는 항상 있으니까.


마라 훠궈소스 1/3, 양고기 100 g, 해산물(여기선 쭈꾸미 3마리), 청경채 서너개, 알배추 한 주먹, 고수 두어 줄, 브로컬리 두어개, 건두부(포두부) 서너 줄, 콴펀 서너 가닥, 부주 서너 가닥, 소시지 1개, 옥수수면 약간, 파, 마늘, 식용유

옥수수면과 콴펀 부주는 음식을 해먹기 30분 전에 미리 물에 불려 놓는다.

미리 부재료를 다듬어 놓고 넓은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파를 썰어 볶는다. 파를 볶고 태우기 전에 마늘을 슬라이스로 썰어 넣고 볶는다. 그리고 마늘이 적당히 물러지면 훠궈 소스를 넣고 볶는다. 

매운내가 진동을 한다.

양고기와 해산물, 소시지등을 넣고 볶는다. 양고기가 익은 색으로 변하면 썰어놓은 알배추와 콴펀, 부주, 건두부, 고수를 넣고 볶는다. 알배추가 흐물흐물해지면 옥수수면을 넣고, 옥수수면이 풀리면 브로콜리와 청경채를 넣고 볶는다.

불거나 형태가 쉽게 망가지는 것들은 늦게 넣으면 좋다. 특히 청경채는 살짝만 숨이 죽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브로컬리는 오래 익히면 흐물흐물해지고 형태가 망가지니까 가장 늦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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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도하
업무2019. 1. 4. 10:50


혼자서 주식회사를 다른 도시로 이전을 해야 하려니 앞이 깜깜했지만, 법무법인 도움 없이 변경등기를 한 번 해보았으니 이번에는 좀 더 쉬울 거라 기대했다.

순서는..

1.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e-form 으로 등기신청서 작성 

2. 구청 세무과 나 위텍스(https://www.wetax.go.kr) 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3. 이전 전 법원 등기국 서류 제출(서울소재지의 경우) 

4.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변경

순이 되겠다.


1.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e-form 으로 등기신청서 작성 

전에는 e-form을 몰라 한참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쓸 줄 안다. e-form만 잘 작성하면 등기국 접수처에서 까일 일도 없고, 양식을 검색할 필요도 없다.

폼을 잘 작성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등기신청수수료는 서울의 경우 4000원, 수원의 경우 25000원이었다.)

주식회사본점이전 등기신청서 1부,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했다면 다음과 같은 영수증 1부를 출력할 수 있다.



2. 구청 세무과 나 위텍스(https://www.wetax.go.kr) 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변경을 하기 위해선 담당 구청이나 법원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외이전의 경우 이전 전 담당 구청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또 이전 후 구청(혹은 법원)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두 번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잘 가지고 등기국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 있을 때는 등록면허세를 구청에 납부했는데, 경기도로 오니까 법원 민원실로 가란다... 이것때문에 또 고생을 했는데, 위텍스(https://www.wetax.go.kr)로 가면 그냥 등록면허세를 낼 수 있다. 다음번 변경등기 때는 인터넷으로 납부해야겠다.


3. 이전 전 법원 등기국 서류 제출(서울소재지의 경우)

위에서 작성한 e-form과 등록면허세 영수증 2개와 각종 서류를 챙겨 등기국에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e-form으로 작성된 주식회사본점이전(관할외)등기신청서 1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1부

-등록면허세 영수증들(관외 이전 구청 것, 이전 후 구청 것)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주주 전원의 개인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본점이전 결정서

-법인 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국에 제출하고나면 서류를 검토해보고 등기변경이 통과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려드리겠다고 한다.

며칠 후에 전화로 등기변경이 완료되었다는 전화가 오면, 세무서로 찾아가면 된다.


4.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변경

이제 간단한 것만 남았다. 아래 서류를 들고 세무서에 찾아가 새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이전하는 곳의 부동산 계약서



변경등기를 예전에 한참 헤맸더니 두번째에는 간단했다. 두 번 세 번 재방문 하는 일도 없었고...

다만 서울에선 구청에서 하던 일을 경기도에선 법원에서 하니 그게 좀 힘들 뿐.

그리고 무엇보다 변경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가 너무 비싸다. ㅠ



Posted by 기도하
혼자 해먹는 요리2019. 1. 4. 10:05


포토푀(Pot au feu)는 원래 프랑스 음식으로 쇠고기와 야채를 넣고 푹 고아 곰탕처럼 끓여 먹는 수프이다. 일본에선 포토푀를 흉내내어 양배추 수프를 해먹는다고 한다. 

자취하는 사람이 포토푀같은 고급 요리를 할 수는 없고... 일본식으로 양배추 수프를 끓여먹는 것은 해봄직 하다.


양배추 1/8통, 소시지 하나, 치킨스톡 1숟갈, 브로컬리 조금, 새송이 조금, 단호박 조금, 양파, 월계수잎, 통후추, 물 400cc

모든 재료를 넣고 끓여버리면 끝이지만, 재료의 식감을 위해 양배추와 소시지를 넣고 10분정도 끓인 후 단호박을 넣고 5분, 그 후에 새송이, 브로컬리를 넣고 한소끔 끓이면 좋다. 

간이 안 맞으면 끓고 있는 동안 소금을 치되, 맛은 심심하게 끓이는 것이 나은 거 같다. 야채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겨울철에 어울리는 따끈한 국물을 먹을 수 있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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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