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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21 망 중립성
견지2017. 12. 21. 14:28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망 중립성 원칙 폐기안에 대한 표결이 통과가 되었다. 2015년에 미국이 세웠던 '망 중립성 원칙'이 2년만에 폐지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AT&T와 버라이즌 등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공공 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임의로 데이터 송수신의 차별성을 줄 수가 있게 되었다. 이를테면 버라이즌이 유튜브와 거래해서, 유튜브의 속도를 향상시키고 이외의 컨텐츠는 속도를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이용료를 받겠다는 뜻과 같다. 사람들의 잦은 컨텐츠 이용으로 네트워크에 부하가 생기니, 이에 관리비용을 컨텐츠업체에서도 지불하라는 것. 문제는 그러한 컨텐츠들이 있어서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사용자에게 받아가며 인터넷 회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다.


한편 국내의 '망 중립성'으로 불평등한 상황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에 생긴다. 국내 컨텐츠 기업들은 망 이용료를 많게는 수백억(지난해 네이버 734억 지불)을 내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나 유튜브 등은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페이스북은 네이버의 5배나 되는 트래픽을 발생시키고도 지불한 망 이용료가 100억원대에 그쳤다.


누군가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의 불평등한 망 이용료를 제시하면서 '망 중립성 무효' 카드를 만지작 거릴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해외기업에게 이용료를 받는 형식으로 가야지 망 중립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미 카카오톡 보이스톡 차단 사건이나 유튜브 회선 속도를 일부러 저해시키는 등의 사건들이 벌어진 바 있다. 오히려 국가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세우면 국내외 기업 차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 서비스 사용료를 내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망 관리, 운영, 확장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만약 '망 중립성'이 사라진다면 인터넷 서비스 사용료는 저렴해질까? 그동안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간의 가격담합과 불공정한 약관 상태를 고려해볼 때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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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