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1.04 혼자서 법인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관외이전) 1
업무2019. 1. 4. 10:50


혼자서 주식회사를 다른 도시로 이전을 해야 하려니 앞이 깜깜했지만, 법무법인 도움 없이 변경등기를 한 번 해보았으니 이번에는 좀 더 쉬울 거라 기대했다.

순서는..

1.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e-form 으로 등기신청서 작성 

2. 구청 세무과 나 위텍스(https://www.wetax.go.kr) 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3. 이전 전 법원 등기국 서류 제출(서울소재지의 경우) 

4.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변경

순이 되겠다.


1.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e-form 으로 등기신청서 작성 

전에는 e-form을 몰라 한참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쓸 줄 안다. e-form만 잘 작성하면 등기국 접수처에서 까일 일도 없고, 양식을 검색할 필요도 없다.

폼을 잘 작성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등기신청수수료는 서울의 경우 4000원, 수원의 경우 25000원이었다.)

주식회사본점이전 등기신청서 1부,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했다면 다음과 같은 영수증 1부를 출력할 수 있다.



2. 구청 세무과 나 위텍스(https://www.wetax.go.kr) 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변경을 하기 위해선 담당 구청이나 법원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외이전의 경우 이전 전 담당 구청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또 이전 후 구청(혹은 법원)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두 번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잘 가지고 등기국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 있을 때는 등록면허세를 구청에 납부했는데, 경기도로 오니까 법원 민원실로 가란다... 이것때문에 또 고생을 했는데, 위텍스(https://www.wetax.go.kr)로 가면 그냥 등록면허세를 낼 수 있다. 다음번 변경등기 때는 인터넷으로 납부해야겠다.


3. 이전 전 법원 등기국 서류 제출(서울소재지의 경우)

위에서 작성한 e-form과 등록면허세 영수증 2개와 각종 서류를 챙겨 등기국에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e-form으로 작성된 주식회사본점이전(관할외)등기신청서 1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1부

-등록면허세 영수증들(관외 이전 구청 것, 이전 후 구청 것)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주주 전원의 개인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본점이전 결정서

-법인 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국에 제출하고나면 서류를 검토해보고 등기변경이 통과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려드리겠다고 한다.

며칠 후에 전화로 등기변경이 완료되었다는 전화가 오면, 세무서로 찾아가면 된다.


4.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변경

이제 간단한 것만 남았다. 아래 서류를 들고 세무서에 찾아가 새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이전하는 곳의 부동산 계약서



변경등기를 예전에 한참 헤맸더니 두번째에는 간단했다. 두 번 세 번 재방문 하는 일도 없었고...

다만 서울에선 구청에서 하던 일을 경기도에선 법원에서 하니 그게 좀 힘들 뿐.

그리고 무엇보다 변경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가 너무 비싸다. ㅠ



Posted by 기도하